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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거 feat. 친자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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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알고싶음

걍 병원 or 전문시설에 가서 확인하면 끝이다

 

 

이 때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

 

또 동의가 없더라도 나온 결과기록으로 소송까지 가능함

 

 

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아내 동의없음 친자확인을 못하는줄 안다 ㅠ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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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만에하나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

아내가 그 사실을 숨겨 결혼하게되면

 

 

이혼남이 될 필요도 없이 

 

간단하게 혼인취소까지 가능하다

 

 

거기에 처갓집도 속이는데 동조하였다면

그쪽에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함

 

 

시간만 조금 뻑뻑할 뿐이지

(상속포기도 기한이 3개월이다)

 

바로 변호사한테가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음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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